[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
임의가입자 |
5톤 미만 어선 (단, 다른 5통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임)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단, 정치망관리선과 허가 · 신고어선은제외) 내수면 어선 시험 · 연구 · 조사 · 지도 · 단속 · 교습선 |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 (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변동일) 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혐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등 각종 징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 해지신청과 중앙회의 승인에의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보험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어선원보험 가입신고(신청)서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정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보험급여액의 징수 (법§ 44, 시행령§ 31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재해발생시 어선원에게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의무자(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 (법§ 71 ①)
당연가입대상자가 기한내에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신고 포함)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장 3년간의 미납보험료 추징 (법§ 65)
당연가입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과거 3년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신고대상임금
어선원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임금증빙서류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자료 등이 없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제출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임금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시행 2013.5.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5호, 2013.5.7., 일부개정]
① 기준임금 :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재해보상 최저액에「선원법 시행령」제19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
가.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
나.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5%를 뺀 금액
다.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
② 2012년도 적용 기준임금 특례
위 1호 가목, 나목에 불구하고 20톤미만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적용하는 2012년도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가입자 |
---|---|---|
5톤 미만 |
1,870,550원 |
2,301,850원 |
5톤 이상 20톤 미만 |
1,969,000원 |
2,423,000원 |
③ 적용기간 : 2012년 2월 5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현행 임금기준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행 임금기준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 신고의무(시행령§ 3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증명의무(법§ 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 | |
---|---|---|
부상 질병시 | 요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
상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통상임금의 70% 지급 |
|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이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제 1급 장애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
장애시 | 장애급여 |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애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 유족급여 |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유족급여지급 직무상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
장례비 |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
|
행방불명급여 |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
|
소모품 유실급여 | 소모품 유실급여 |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