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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의 의의

직업성 암이랑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
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개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의 폐조직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며,
일반적인 폐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암은 주위에 직접 넓게 퍼져 가거나, 임파선으로 전이되거나,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의 세 가지로 전이됩니다.

이들 질병은 직종, 연령, 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로 급성순환기계질환과 관련되어 발생되며 피로의 축적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타율과 근로자의 직업관, 책임감 등에 의한 내면적 동기와 개인적 기초질환의 유무 및 그 악화 등과 관련되어 발생됩니다.

산업재해관련 폐암의 특징

  • 폐암의 주요 유해인자로는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이 있고,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이 있습니다.

  •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폐암환자를 진단할 때는 직업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는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과로와 폐암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석면 (Asbestos)

가. 석면직물 :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공 나. 석면 시멘트를 다루는 직업 다. 자동차의 제어장치 :
브레이크 라이닝 - 마찰재료를 다루는 직업
라. 석면지를 다루는 직업 마. 절연제, 단열제를 다루는 직업 바. 금형공
사. 인공눈(스키장, 눈썰매장 인공눈 관련 종사자) 아. 페인트나 타일 제조 종사자 자. 조선소 용접 및 용해자

6가 크롬(ChromiumVI)

  • 가. 크롬광산에서 크롬광을 채굴, 운반 파쇄, 분쇄, 선별, 적재, 하역하는 사람

  • 나. 크롬산염 제조공정에서 분쇄, 혼합, 침출, 여과, 원심분리, 건조, 측량, 포장 등의 작업

  • 다. 도금조 전해액을 용해, 침적, 건조하는 작업 - 자동차 부분, 연장, 기계에 도금

  • 라. 무기안료인 황연, 아연크롬산염 등을 측량, 배합, 혼합, 용해, 염색 등을 하는 작업

  • 마. 크롬강, 크롬텅스텐강, 크롬니켈강 등 스테인리스강 등의 크롬합금작업

  • 바. 크롬이 합금된 용접봉을 제조하거나, 크롬용접 등을 이용한 용접작업

  • 사. 용광로 내면에 이용되는 내화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 아. 사진제판이나 석판인쇄 작업시에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자. 목재나 금속의 부식 방지제인 방청제를 제조, 배합하는 과정에서 혼합, 측량, 포장, 운반, 하역 등을 하는 작업

  • 카. 유성, 합성수지도료의 원료, 인쇄잉크, 합성수지의 착색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타. 방사성 동위원소 56Cr : 핵의학에 사용

타르(Tar)

  • 가.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 - 코우크스로

  • 나.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 -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 공장

  • 다.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 - 핏치코우크스 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도로포장 등을 행하는 작업장, 내연화와 제조공장, 연탄제조공장, 코우크스 원료탄제조공장

베릴륨(Beryllium)

  • 우주개발용 구조체, 항공기용 제어부품, X-선관구, 원자력용 구조체 제조

  • 나. 통신, 전자기기공 콜렉타, 스위치, 가정용 전기제품제조,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안전공구 제조, 자동차, 철강업종에서 사용하는 용접기 등의 전극제조, 각종 플라스틱금형의 형틀 제조시 베릴륨-구리합금을 용해, 주조, 압연하는 공정

  • 다. 베릴륨 원광석의 채굴, 선광, 분쇄, 파쇄 등의 공정

  • 라. 형광등, 네온사인 제조시 산화베릴륨을 평량, 배합, 가공하는 공정

비소(Arsenic)

  • 가. 제련공정 근로자

  • 나. 살충제, 제초제, 보존제 제조 또는 사용하는 근로자

  • 다. 반도체 산업-arsine gas, 그 외 arsenic 화합물

  • 라. 안료, 유리 정제액, 박제술의 보존제로 사용-arsenic 화합물

  • 마. 목재, 모피, 가죽의 보존제 관련 근로자

  • 바. 합금으로 사용 : 배터리 그리드에서 납강화, 베어링, 전신피복-metalic arsenic

  • 사. 금속광석제련 및 정련공 아. 목화건조제 근로자

실리카(Silica)

  • 가.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내화벽돌, 초자제조, 요업, 주물업 또는 지하철, 터널, 댐 등의 토건업

  • 나. 석면 취급하는 업, 활석 취급업, 고무, 유리, 또는 제지제조업, 규조토의 채굴 및 취급업

  • 다. 금박 제조, 알루미늄 제조 및 재생업

  • 라. 각종 산업의 용접, 소광 운반과 처리업, 유황광산, 황산암모늄 취급업

  • 마. 베릴륨의 제련 및 가공업

  • 바. 흑연공장, 전극공장, 흑연의 채굴, 제묵, 카본블랙제조, 활성탄 제조, 채탄

  • 사. 탄광, 활석규조토 또는 용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순수한 단일 분진보다는 대부분 혼합분진에 폭로

니켈(Nickel)

  • 가. 니켈의 정련과정에서 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 스테인레스 강철 생산(5~10%의 농도로 존재)

  • 나. 고순도의 니켈을 제조하는 작업

  • 다. 금속업종 및 전자업종에서 니켈 도금 작업시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라. 플라스틱 제조 공정 중에 아크릴 단성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합성 촉매체로 취급하는 작업

  • 마. 석탄 가스화 작업, 석유의 정유, 수소화 반응 시 니켈촉매제를 취급하는 작업

  • 바. 가솔린의 항녹킹제, 주화제조 과정에서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사. 니켈, 카드뮴건전지, 니켈합금을 제조하는 작업

  • 아. 각종 합성화학 물질을 제조하는데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자. 동전제조업자

  • 차. 도료제조업자

  • 카. 직물 및 염료작업, 가죽제조업자

카드뮴(Cadmium)

  • 가. 아연을 제련 또는 경련하는 공정에서 용광로, 용해로, 전로, 농축실, 전해실 근무

  • 나. 금, 은, 비스무스, 알루미늄과 합금을 제조

  • 다. 카드뮴 축전지 또는 그 부품을 제조, 수리 또는 해체하는 공정

  • 라. PVC 플라스틱 제품의 열안정제로 사용

  • 마. 치과용 아말감의 합금을 하는 공정

  • 바. 형광등 제조 작업

  • 사. 자동차 및 항공기의 나사, 나사 너트, 자물쇠 제조 공정

  • 아. 타 금속과 동 물질을 이용 전기 도금하는 작업

  • 자. 카드뮴이 혼합된 용접봉의 용접 작업

  • 차. 유리 및 도자기의 착색원료로서 동 물질을 평량, 배합, 용해하는 공정이나 도료 등을 제조하는 업자

  • 카. 플라스틱 안료, 페인트, 인쇄잉크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작업

  • 타. 살균 및 살충제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파.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중합 촉매제로 사용하는 작업

카드뮴(Cadmium)

  • 가. 우라늄 광산

  • 나. hard rock mining

개요

백혈병은 인체의 조혈계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질환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백혈구가 성숙하는 조혈 과정에서 장애가 생겨 발생한 미성숙 악성 백혈구가 골수에서 증식하면서 발생합니다.

백혈병이 어떠한 원인 및 기전에 의하여 발병하는지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방사선, 벤젠 등의 유기용매, 항암제 등에의 노출, 에이치티엘브이(HTLV)-1 바이러스 감염, 선행의 혈액질환, 세포 유전학적 이상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재해관련 백혈병의 특징

  • 백혈병은 주로 벤젠 및 방사선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페인트 도장공이나 합성접착제 제조업자, 염료생산자 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다루는 ○○ 공장에서 여러 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어
    백혈병에 따른 직업병 관심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 환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직업병이 의심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배경지식의 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작업환경의 측정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요

악성중피종의 약80%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생기지만 석면으로 인한 폐의 섬유증식과는 별로 관련 없이 흉막 및 복막세포에서 유래하는 매우 희귀한 종양입니다.

석면노출량이 비교적 적고 발병까지는 잠복기간이 30~40년에 이릅니다.
임상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을 야기하며 이 밖에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유해물질 및 관련 직업

석면 (Asbestos)

  • 가. 석면직물 :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공

  • 나. 석면 시멘트를 다루는 직업

  • 다. 자동차의 제어장치 : 브레이크 라이닝 - 마찰재료를 다루는 직업

  • 라. 석면지를 다루는 직업

과거에 근무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과거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우 특히 과거의 직무력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과거 어느 시점에 어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작업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석면이었는지, 혹시나 용도가 비슷한 다른 섬유는 아니었는지 등을 철저히 입증하여야합니다.

만성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은 신장기능이 심각할 정도로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신부전이 진행되면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을 충분히 배설할 수 없게 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수은이나 납, 카드뮴에 의한 만성신부전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만성신부전증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큰 관심이 요구됩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유해인자 관련직업

가. 도장작업 업종

나.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산업

다. 고무생산업

라. 유리 및 도자기 등의 유약의 원료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카드뮴
수은
베릴륨

승인사례

사카린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만성신부전

  • 개 요

    사카린을 제조하는 K사에 입사하여 사카린 제조공정의 전해실에 근무하던 중 건강진단에서 요단백이 나오고 고혈압이 증상이 나타났으며,
    1998년에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아 복막투석 중인 사건.

  • 작업환경

    K사는 무수크롬산(CrO3), o-toluenesulfonamide,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이용하여 전기분해,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사카린을 생산하였다. 재래식 전기 분해실에서 근무하였고,
    5년 동안은 산화 반응대에서 근무하였으며, 나머지 퇴사하기 전까지는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하였다.
    전기분해실과 산화 반응실에서는 원료를 투입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였으며, 주로 황산, 크롬에 노출되었다.
    근무할 당시에는 전기분해실과 산화반응실은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황산과 크롬 등의 화학물질이 자욱하게 있었다고 한다.

  • 의학적 소견

    단백뇨 발현 시점은 입사 3년 후로 시간적 선후 관계가 인정이 되며, 이때부터 신장 질환이 진행되어 만성 신부전에 이환되었고 이후에 고혈압 및 통풍이 병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성 신부전의 가능한 다른 원인인 진통제 등 약물의 만성 복용, 기타 질환의 과거력이 없고, 만성 신질환의 가족력 또한 없다.

  • 결 론

    만성 신부전은 K사에서 사카린제조공정에 7년 간 작업하는 도중 고농도의 크롬과 황산 등에 노출되어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도장작업자에게 발행한 만성신부전

  • 개 요

    쌀통을 생산하는 S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기건강진단에서 빈혈, 고혈압, 신장질환이 발견되었고 1998년 12월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사건.

  • 작업환경

    S사는 쌀통을 제작하는 업체로 철판을 구입하여 절곡, 프레스와 자동판금을 한 후 용접과 다듬질을 하여 도장을 한 후 조립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했던 업무는 액체도장, 분체도장, 도장검사작업 등이었다. 액체도장과정에서는 톨루엔과 크실렌 등의 유기용제가 사용되었고 분체도장 과정에서는 크롬이 함유된 분체도료를 사용하였다.
    도장검사작업은 분체도장이 된 제품의 도장 상태를 검사 한 후 스프레이 신너를 사용하여 도장이 안 된 곳을 도장하는 작업이었다.
    도장검사작업은 도장 제품이 나올 때 바로 수정해야 하므로 계속 분무기로 신너가 함유된 도료를 분무해야 했다.

  • 의학적 소견

    1978년부터 도장작업을 하였는데 1992년에 최초로 신장질환(IgA 신증)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고 1997년에 초기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았고
    1998년 12월부터는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흡연과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어릴 때 특별한 질환을 앓은 기억도 없었다.

  • 결 론

    IgA신증은 ① 입사이후 발생하였으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없었으며 ② 입사이후 액체도장 및 분체도장과정에서 유기용제와 도료분진에 함유된 크롬 성분의 안료 등에 과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③ 유기용제와 크롬은 IgA 사구체신염을 포함한 사구체신염의 악화 및 만성신부전의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액체도장과정에서 노출되는 유기용제와 분체도장과정에서 노출되는 크롬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PVC 사출업 배합작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만성신부전

  • 개 요

    전○○은 1983년 B사에 입사하여 PVC 계량, 배합 작업을 하였으며, 2000.11. 직장신체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대학병원 방문하여 만성신부전 및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 작업환경

    근무할 당시 국소배기시설이 없어 먼지가 많이 발생했으며, 방진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코팅공정은 물질을 배합하여 압출기에 투입한 후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면 로프 표면이 성형되고 물에 냉각된 후 목드럼에 감는 일이다.

  • 의학적 소견

    전○○은 1977년부터 약 5년간 반갑 정도의 흡연이후 금연을 했고, 1996년경부터 고혈압과 통풍으로 간헐적 치료를 받았으며,
    신장질환, 결핵, 당뇨질환의 질병력은 없었다. 2000.11. 신체검사에 이상이 발견되어 신부전 및 신장암 진단되었다.

  • 결 론

    전○○의 만성신부전은 ① 17년 간 PVC 사출 배합작업 중 스테아린산 납관련 작업 중 발생되었는데, ② 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빈혈, 호염기성점적혈구, 요산의 증가 등이 동반되었으며, 납배설검사에서 납배설량이 중등도였고, 신장조직검사상 조직 중 납 농도가 일반인에서 보고되는 것 보다 높았고, ③ 1996년부터 고혈압 치료력은 있으나 그 외 당뇨병, 갑성선질환, 면역성 신질환, 신결핵 등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질환력이 없었으므로, 만성신부전은 작업 중 노출된 납에 의한 직업병일 가능성이 높다.

간혈관육종

만성신부전증은 간 혈관육종은 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문 악성종양이라고 말하여 지고 있는데 염화비닐 폭로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 NIOSH(미국노동안전위생연구소), IARC(국제암연구기구) 등 외국과 동물실험 결과로부터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의 혈관육종은 비소제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이산화나트륨을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유해인자 관련직업
염화비닐

가. 도장작업 업종

나.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산업

다. 고무생산업

라. 유리 및 도자기 등의 유약의 원료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비소

간염

간염의 원인은 술이나 약물 혹은 독물에 의할 수도 있으나 가장 빈번한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간염은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바이러스와 이에 대항하는 면역 세포와의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정상 간의 구조가 파괴되어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D형, E형 등이 있고 최근에는 G형의 존재도 밝혀졌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급성간염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직업적으로 병원근무자, 하수도작업자, 응급 구급요원, 동물사육사, 도살장작업자, 농장작업자, 실험실근무자 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 병원 및 정신장애자수용소, 보육원 및 탁아소, 형무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직업적으로 A형 감염에 걸릴 위험성이 큽니다.
    A형 간염은 흔히 오염된 식품과 물을 통해서 감염되지만 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 일반적으로 대변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잠복기는 15~50일 (평균 28~30일)입니다.
    별안간에 발열, 이화감, 식욕감퇴, 구역, 복부불쾌감 및 황달이 나타납니다.

B형 간염

  • 세계적으로 급.만성간염, 경변증 및 원발성 간세포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 및 혈액제품, 생체조직에 접하는 외과의사, 치과의사, 구강위생사, 병리학자, 마취사, 의료기사, 응급실 근무자 등 의료요원들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인 만성활동성간염의 자연경과는 진행성이며, 흔히 간경변증, 간세포암을 일으키고, 간부전증 또는 식도정맥류의 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합니다.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은 간세포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내인성 요소입니다.

C형 간염

  • C형 간염 바이러스(HCV)는 수혈 또는 정맥주사에 의한 약물남용 등 비경구적으로 전파됩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약 40%나 됩니다.
    성인성(性因性)전파 또는 어머니에서 영아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직접 경피적으로 감염되는 것은 3~10%이고 결막점막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전세계적으로 간세포성 간암의 주요 인자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환자가 간경변증에서 발생합니다.
    술이 만성 HCV 감염의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독성 간염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 중 간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약물이나 천연물에 의한 간 손상이 독성 간염의 원인이며, 한약제와 건강기능식품도 흔한 발병 요인입니다.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는 수없이 많지만 실제로 독성 간염을 일으킬 정도의 간 손상을 유발하는 빈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간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복용량이 증가할수록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증가하므로 간 손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약물이고,
    또 하나는 간 손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특이반응 약제입니다.

방광암

방광점막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화학약품이나 도료를 취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도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입니다. 그 외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으로는 벤지딘, 나프탈렌, 방향성 아민류, 니트로아민, 일부 항암약물, 국소적 방사선 조사, 여러 종류의 염료나 용해제들, 일부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 유해인자 : 벤지딘

  • 벤지딘은 직업성 방광암의 발암물질(發癌物質)이며, 증기흡입, 피부로부터의 흡수에 의하여도 장애가 일어나는 예가 많고, 혈액 독으로도 작용합니다.

  • 1970년대에 들어와 각국에서는 벤지딘의 제조를 중지하였습니다.

승인사례

합성피혁제조회사에서 발생한 독성간염

  • 개 요

    김○○(남, 19세)은 2000년 7월 4일 입사하여 건식 배합부서에 근무하던 중 2000년 11월 18일 건강진단에서 독성간염으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다.

  • 작업환경

    김○○는 고교졸업 후 2000년 7월 4일 D 합성화학에 취업을 하였으며 처음에는 인쇄부서에서 근무하다가 8월 28일부터 건식 배합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작업 중 면장갑을 착용하였으며, 호흡보호구는 착용을 하지 않았다.

  • 의학적 소견

    처음 진찰 당시인 11월 18일 심한 황달이 있었고 전반적인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다. 이 후 간 기능 수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형 간염항원은 음성이었고, 항체가 양성이었다. A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한 항체는 모두 음성으로 바이러스성 간염과는 무관한 것이 밝혀졌다.

  • 결 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서 DMF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건강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다.
    2000년 11월 18일 하반기 특수건강진단에서 독성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1년 1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선호는 본인 진술에 간염은 없었고, 작업 중 간독성물질인 DMF에 노출되었으며, 간염이 특징적인 독성간염의 소견을 보이고 A, B,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DMF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