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전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업무상 원인으로 자살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주변인의 진술 등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 승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제역 매몰 작업 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두려움 내지 괴로움에 시달리던 직원의 자살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업무과정에서 부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처리의 승인 포인트는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이러한 요인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학적,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투신자살을 목격한 기관사의 공황장애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른 사무실에 갇혀 구조된 이후에 발병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취객의 폭행으로 인한 여성 운전자의 적응장애
감정노동(방문 고객 상담)을 하다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