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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및 정신질병

자살의 산재처리

자살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포인트

  • 자살 전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업무상 원인으로 자살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주변인의 진술 등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 승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정된 case

  • 구제역 매몰 작업 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두려움 내지 괴로움에 시달리던 직원의 자살

  •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 업무과정에서 부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정신질병 산재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승인포인트

  • 정신질병의 산재처리의 승인 포인트는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이러한 요인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학적,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입증하는 것입니다.

분진작업의 종류

  • 지하철에서 투신자살을 목격한 기관사의 공황장애

  •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른 사무실에 갇혀 구조된 이후에 발병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취객의 폭행으로 인한 여성 운전자의 적응장애

  • 감정노동(방문 고객 상담)을 하다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