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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대전충청사무소]
  • 판정일 : 2020.02
  • 상병명 : 제3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1. 재해자 OOO은 세종시 소재 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층에서 천장 미장작업 중 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약 1M50Cm 높이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2. 재해발생 후 극심한 통증으로 OO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제3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후 

요추 2-3-4에 후방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음.

 

3. 이후 약 8개월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함.

 

4. 요양 종결 후 주치의 소견 요추부의 통증 및 관절운동 장해, 요추 2-3-4번간 금속내고정으로 분절기능 상실됨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함.

 

5. 그 결과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급으로 결정되어 일시금을 수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