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소음성 난청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기계 및 장비 수리 업체에서 기계 정비사로 근무하시다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3. 쟁점 사항
- 소음성 난청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 소음 노출 기간 및 강도 측정
- 사업주가 귀마개와 같은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4. 결론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장해 등급 11급 05호에 따라 장해 급여 일시금 33,641,1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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