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채탄부
2. 재해경위
재해자께서는 ○○탄좌개발에서 약 17년간 채탄부로 근무하셨습니다.
채탄 작업 중 발생한 소음으로 퇴직 후 청력 손실로 불편함을 겪으셨으며,
이비인후과 내원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받으셨습니다.
3. 쟁점
-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의심
- 과거 근무이력 입증 필요
4. 결론
근무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채탄부 근무 당시 장기간 큰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별진찰 실시하여 소음성 난청 9급 판정 받았으며, 장해급여 약 6,9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