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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정선강원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채탄부



2. 재해경위

재해자께서는 ○○탄좌개발에서 약 17년간 채탄부로 근무하셨습니다.

채탄 작업 중 발생한 소음으로 퇴직 후 청력 손실로 불편함을 겪으셨으며,

이비인후과 내원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받으셨습니다.



3. 쟁점

-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의심

- 과거 근무이력 입증 필요



4. 결론

근무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채탄부 근무 당시 장기간 큰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별진찰 실시하여 소음성 난청 9급 판정 받았으며, 장해급여 약 6,9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