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정보
성별: 남
직종 : 토목건축업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주로 토목 및 건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목재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으로 인해 호흡 곤란, 만성 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근무 기간이 20년 미만으로 재해자의 유해 물질 노출 정도와 근무 환경 등 업무 관련성 검토 필요
4. 결론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작업 일지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약 1,200만 원과 장해보상일시금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