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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영월강원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 재해자정보

성별 : 여

직종 : 제조업


2. 재해경위

재해자께서는 섬유공장에서 20년 이상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셨으며 병원 방문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받으셨습니다.


3.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고령이셨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 우려하셨습니다.


4. 결론

공장의 기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 9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약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