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정보
성별 : 여
직종 : 제조업
2. 재해경위
재해자께서는 섬유공장에서 20년 이상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셨으며 병원 방문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받으셨습니다.
3.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고령이셨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 우려하셨습니다.
4. 결론
공장의 기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 9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약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