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야간 경비원
2. 재해경위
경비원으로서 야간 사무 및 경비 업무를 교대제 근무하였던 재해자는
오후 7시경 직장동료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다음날 오전 5시경 교대자가 배차실에 쓰러져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급성 과로를 유발하는 돌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 만성 과로 인정기준인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함
4. 결론
재해자는 만성 과로 인정 조건 및 근무시간에 부합하지는 못하였으나,
장기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이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되어 과로사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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