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께서는 1976년생 남성분으로 약 20년간 기계제조업체에서 근무하셨습니다.
2. 근무를 하시면서 좌측 대퇴부에 뻗치는 듯한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3. 정밀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으셨고 척추신경성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4. 태양은 재해자의 진술상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하여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5.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