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 OOO는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뭇가지에 오른쪽 눈을 가격당하는 재해를 당함.
2. 구급차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외상성 전방출혈(우안), 홍채 해리(우안)으로 진단되었음.
3. 이후 약 4개월간 안과치료를 시행 후 시력에 제한이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13급으로 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