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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제철소 압연공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금 ㅣ 3천만 원 승인 사례

  • 수행지역 : [대구영남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퇴직 후 청력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례는 포항 제철소에서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약 23년 동안 압연공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재해자는 제철소 압연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설비와 절단기, 롤러, 대형 모터, 유압설비 등 강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설비 주변에서 장기간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제철소 입사 이전 약 9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용접기와 그라인더, 절단기 등의 충격음에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청력 저하와 이명 증상이 심해져 병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장해등급 11급이 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장해급여 33,641,14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업무 내용

재해자 : 60대 남성

직종 : 제철소 압연공

근무기간 : 2002년부터 2025년(정년퇴직)

과거 경력 : 용접공 약 9년

진단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자는 2002년부터 포항 제철소 압연공정에서 근무하며 철강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압연설비 운전 및 점검, 철강제품 이동 작업, 절단설비 운용, 설비 유지보수 지원, 생산라인 관리 등이었습니다. 근무 중에는 대형 압연기와 절단기, 유압설비, 모터, 컨베이어 설비 등이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하였으며 지속적인 고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제철소 근무 이전에도 약 9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기와 그라인더, 절단장비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어 장기간 누적된 소음 노출이 청력 손상의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퇴직을 전후하여 재해자는 대화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고 TV 소리를 이전보다 크게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 시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기 어려웠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장소에서는 대화를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귀에서 지속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비인후과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순음청력검사상 청력 저하, 고주파 영역 중심의 청력 손실, 만성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청각세포 손상, 지속적인 이명 증상, 의료진은 현재의 청력 손상이 단순한 노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수십 년간 이어진 소음 작업환경의 영향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간 소음 노출 여부, 작업환경 및 직무 특성, 사용한 설비와 장비, 근무기간, 청력검사 결과, 의료진의 진단 및 소견, 전체 직업력과 소음 노출 이력, 제철소 압연공은 대형 설비가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표적인 고소음 직종으로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산재 진행 과정

이번 사례에서는 현재 근무한 제철소 경력뿐 아니라 입사 이전 용접공으로 근무했던 약 9년의 소음 노출 이력까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근무기간별 업무내용을 정리하고 각 시기별 사용 장비와 작업환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경력자료,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간 이어진 건강 저해 요인 노출 과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와 업무이력을 함께 제출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승인 결과 요약

재해자는 약 32년 동안 제철소 압연업무와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고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무경력과 의료기록, 청력검사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승인 / 장해등급 11급 결정/ 장해급여 33,641,140원 지급/ 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제철소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소음성 난청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준비해야 할 사항 이비인후과 진료, 순음청력검사, 필요 시 청성뇌간반응검사, 진단서 발급, 근무이력 정리, 작업내용 정리 사용 설비 확인 소음 노출 경력 확보 작업환경 자료 준비 ② 준비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진료기록,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자료, 산재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확인서, 기타 근무자료,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직업까지 포함한 이력을 입증하면 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년퇴직 후에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 난청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으며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전 직장의 소음 노출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전체 직업력을 종합하여 소음 노출 이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Q3.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력 손실 정도 등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Q4.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므로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나이가 많으면 산재 승인이 어려운가요?

연령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소음 노출 경력과 의학적 소견이 충분히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포항 산재 노무사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소음 작업환경에서 근무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근무이력과 소음 노출 사실, 청력검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자신의 근무환경이 산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이력과 청력검사 결과, 의료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산업재해 인정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6.07.07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