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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 목수 산재 소음성 난청 26년 경력ㅣ창원 마산 승인 사례

  • 수행지역 : [창원경상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건설현장 소음, 결국 제 귀를 망가뜨렸습니다."


1.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약 26년 동안 창원과 마산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근무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형틀 제작,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망치 타격음, 철재 충격음, 전동공구 및 절단기 소음은 물론 콘크리트 타설 장비, 굴착기, 크레인 등 각종 장비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공사장은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상 형틀 작업 중에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중장비 소음과 공구 소음이 끊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재해자분 역시 하루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작업환경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했고, 상대방의 말을 여러 번 되묻거나 일상적인 대화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등 난청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방문하여 순음청력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산재전문가그룹 조력 내용

소음성 난청은 단순히 난청 진단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환경과 청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재해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이력과 근로내역, 경력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약 26년에 이르는 형틀 목수 경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실제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형틀 제작과 거푸집 설치·해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타격음의 특성과 전동공구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주변 중장비 운행에 따른 복합적인 소음환경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과 난청 발생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상병이 노화나 개인적인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누적된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산재전문가그룹이 준비한 경력 입증자료와 작업환경 소명자료, 의학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과 함께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장해급여 34,821,2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한 번 손상된 청력이 회복되기 어려운 질환으로, 일반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 청력을 되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보다는 영구적으로 남은 청력장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틀 목수를 비롯한 건설업 종사자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력은 서서히 저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순히 나이가 들어 발생한 증상으로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창원, 마산 등 경남 지역에서 형틀 목수로 장기간 근무하였거나 건설현장의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후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여부, 3년 이상의 근무기간, 청력검사 결과 등 산재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근무경력과 작업환경,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정당한 산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6.29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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