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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대구 김해 일용직 조적공 ㅣ 승인 사례

  • 수행지역 : [경북문경사무소]
  • 상병명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픈 줄만 알았는데, 퇴행성 관절염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본 사례는 대구·김해 지역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조적공으로 근무한 60대 남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에 의한 관절 손상이 아니라 30년 이상 반복된 쪼그려 앉기, 무릎 굽힘 자세, 중량물 운반, 계단 및 비계 작업 등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통증 악화로 인해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산재 신청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 약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 약 5,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 63세 남성

진단명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직종 : 건설현장 일용직 조적공

근무기간 : 약 31년 3개월

치료내용 :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결과 : 산재 승인 / 휴업급여 약 1,500만 원 / 장해등급 8급 / 장해보상금 약 5,500만 원


해당 근로자는 대구 및 김해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31년 3개월 동안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벽돌 쌓기, 블록 시공, 모르타르 작업, 자재 운반, 보수공사 등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였으며, 반복적인 이동과 중량물 취급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장기간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면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어려움, 장시간보행 시 심한 통증, 무릎 관절 부종, 쪼그려 앉기 곤란, 작업 중 반복적인 통증 발생, 관절 운동범위 감소

정형외과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관절 연골의 심한 마모 확인, 관절 간격 감소 확인, 지속적인 염증 소견, 장기간 무릎 사용에 따른 퇴행성 변화 확인, 인공관절 반치환술 필요 소견, 의료진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일부 존재하지만, 수십 년간 반복된 조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무릎 사용 부담이 관절 손상을 가속화한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인정 기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검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 사용 빈도, 반복 작업 여부, 쪼그려 앉는 자세 지속 여부 중량물 취급 여부, 근무 기간, 작업 강도, 진단 및 영상검사 결과,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특히 조적공, 타일공, 철근공, 배관공, 미장공 등 건설현장 근로자는 무릎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 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31년 3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벽돌 시공 및 블록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장기간 유지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량 자재 운반과 반복적인 이동 작업으로 인해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역시 일반적인 노화 수준을 넘어서는 관절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장기간 업무 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고 인공관절 반치환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 약 1,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수술 이후 남은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 약 5,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조적공 경력 31년 3개월 인정 ▲ 건설현장 장기 근무 이력 확인 ▲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작업 수행 ▲ 중량물 취급 업무 지속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 휴업급여 약 1,500만 원 지급 ▲ 장해등급 8급 판정 ▲ 장해보상금 약 5,500만 원 지급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5. 산재 신청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신청은 장기간 반복된 무릎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과정 정형외과 진료 및 검사, MRI 및 X-ray 촬영, 근무 경력 정리, 작업 내용 정리, 수술 기록 확보, 업무 관련 자료 수집 ② 필요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MRI 및 X-ray 판독자료, 수술 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근무이력 확인자료, 경력증명서, 급여자료, 산재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진술서 등 보조자료,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자료, 현장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면 업무 관련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행성 관절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순 노화가 아닌 업무로 인해 관절 손상이 가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Q2.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술 전후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판정을 통해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7. 마무리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 질환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건설현장 조적공처럼 장기간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대구·김해 지역 건설현장에서 31년 이상 조적공으로 근무한 63세 근로자도 장기간 누적된 작업 부담과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 휴업급여 지급, 장해등급 8급 판정 및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기간, 작업강도, 의료기록, 수술 여부 및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6.23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