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조선소 근로자인 재해자는 약 7년간 선박내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의 통증으로 반월상연골파열을 진단 받았습니다.
2. 이에 재해자의 평소 업무 내용을 관찰한 바, 협소한 공간을 기어서 이동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가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본건을 심의한 결과 재해자의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최초요양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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