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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대구영남사무소]
  • 판정일 :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 재해자께서는 1974년생 남성분으로, 이명과 귀의 이물감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하신 후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아 저희 태양으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상담을 진행하며, 그간 재해자분께서 근무하셨던 직업력을 모두 조사하였고,

 

 과거 주물 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약 18년 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이제 저희 법인에서는 주물 공정 과정이 소음성 난청 발병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되어 산재 최초 요양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해자께서는 좌63.3데시벨, 우45.8데시벨의 청력 손상이 확인되어 산재 장해등급 11급 승인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