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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부산 경남 사무소]
  • 판정일 :
  • 상병명 : 퇴행성 관절염


1. 재해자는 1953년생 남성으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3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 퇴직하신 직후 좌측 퇴행성 관절염(M171)을 진단받아, 인공관절치환술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3. 태양은 재해자의 직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 힘 등 업무 요인을 입증하였습니다.

4.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시어 요양비와 휴업급여 더불어 장해 8급에 해당하는 보상금까지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