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근로자는 약 34년동안 각종건설현장 용접공 및 플랜트 배관제관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청력저하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자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았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저희 태양에서는 약 34년간 플랜트 현장에서 근무한 자로 소음 노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며, 장해 진단 당시 청력검사 및 특별진찰 검사에서 모두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청력역치가 확인되었던 점
근무 당시 작업환경이 열악했던 시기로 귀마개 등 안전장치의 제공 또한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상병과 직업력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11급 05호로 인정받으시어 35,368,73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