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님께서는 약 25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신 후 허리 및 오른쪽 엉치에 통증이 있어 내원하여 검진받아보시었고, 요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재해자님께서 업무 시 최소 10kg~ 50kg까지의 무게를 직접 옮기시며 작업을 수행하시었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용접을 수행하시는 등 해당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주장하였습니다.
4. 진단받으신 요추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 요양급여와 더불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까지 수령하였습니다.